▲ 2020년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품 결산보고
-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 41조의 6 규정에 따라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20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▲ 2020년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품 결산보고
-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 41조의 6 규정에 따라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20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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